사업안내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습니다.

청소년안전망

청소년안전망이란?

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지역사회내 학교·교육청·경찰청·고용노동청·의료기관·쉼터 및 복지시설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청소년안전망 체계

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

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,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로
관계기관들의 연계방안과 향후 ‘청소년안전망’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청소년상담복지정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.

01 주요역할

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

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

지역사회 청소년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

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

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조례·규칙의 제·개정 제안

기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·군·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

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에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로
위기청소년들의 발굴 및 개입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조사하여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.

01 주요역할

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

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·평가 및 판정

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

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

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

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에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로
위기청소년들의 발굴 및 개입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조사하여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.

01 문의전화

청소년안전망팀 031-582-2000 (내선 1번)

02 주요역할
  • 발견·구조 지원단
    위기청소년의 발견, 일시보호, 의뢰

    예) ㅇㅇPC방 업주가 가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을 발견, 1388청소년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

  • 의료·법률 지원단
    위기청소년에게 맞는 의료 또는 법률서비스를 지원

    예) 인터넷 치유캠프를 진행할 때 ㅇㅇ약국으로부터 구급약품 지원 받음

  • 복지 지원단
    자활지원, 직업훈련지원, 취업지원, 학습지원, 경제(후원)지원, 여가·문화활동 지원

    예) ㅇㅇ빵집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의 검정고시 공부를 격려코자 간식으로 빵 제공

  • 상담·멘토 지원단
    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적·정서적 지지체계 지원

    예) A씨가 고교 남자청소년에게 정서적인 지지역할을 해줌으로써 사춘기를 잘극복할 수 있게 도움